대규모 재고가 일정 기간 이상 유통 움직임 없으면 매점매석으로 간주
유통업계도 팔 걷어… 자체 모니터링, 규제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우 기자]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 불법 거래 정황을 단속하기 시작한 후 200만여 개 규모의 불법 마스크 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길게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속반을 꾸려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거래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지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과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한 180명 규모의 조사단이 90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식약처는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의 마스크 불법 거래를 저지른 A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에서 불법 거래한 마스크의 규모는 105만 개에 달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온라인에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했다. 

식약처는 A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정부합동단속반은 이날 마스크를 품절로 표시하고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B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B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상품정보를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46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B업체의 월평균 판매량인 11만개를 2배 이상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 5일 고시를 발표하며 매점매석행위의 적용대상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리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고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지난해 개업한 신규 사업체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규모의 재고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한다. 이중 개업한 지 2개월 미만의 업체는 물품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이나 판매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무사히 타개하는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 쿠팡, 옥션, 지마켓,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동결하거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상황 관리에 힘쓰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11일 “쿠팡은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을 사재기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셀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격을 다시 평소 수준으로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경고 후에도 변화가 없는 셀러들의 상품은 판매를 중단시킨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고객들께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발견하실 때 쿠팡에 신고해 주시면 더 원활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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