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 '양형사유' 고려 시사하자 반발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를 24일 기피신청했다.  <연합뉴스>
▲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를 24일 기피신청했다.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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