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변론’ 처벌규정 강화·신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 공무원 출신 변호사의 전관특혜를 막기 위해 최장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이 해당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2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이 해당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일명 ‘몰래변론’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몰래변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현행법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조치다.

‘전화변론’에 대해서도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을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한 “전관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어 연고관계 선전금지·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사건유치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금지 대상을 변호사 및 사무직원, 미등록 퇴직공직자 등 종업원까지 확대했으며, 출입금지 기관을 국세청, 공정위 등 조사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입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돼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퇴직공직자의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검찰·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관련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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