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 이상 모이는 총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높아”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 유지”

서울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정비 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실정법 상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 주요 현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 총회는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 모이 때문에 코로나 확산 우려가 높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린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은 오는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를 마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선 총회 개최가 불가피하다. 

3월 안으로 총회 개최를 준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10여 개 조합은 조합원 수가 많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5월 하순까지 총회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또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오는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총회를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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