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페 일반음식점 허가로 사실상 접대부 고용 영업…단속 전무

진주시 평거동 음식점 거리<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진주시 평거동 음식점 거리<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일대 일부 카페들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사실상 유흥업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식 접대부를 고용해 변태영업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일부 카페들의 접객행위는 앞서 본지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진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카페에서는 여성접대부 4~5명씩을 고용해 봉사료를 받는 등 사실상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제보자는 “이러한 실태를 진주시 위생과에 전화해 단속을 의뢰했으나 시 공무원은 경찰에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단속은 커녕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국 확진자가 1만1590명에 달하고 273명이 사망했다.

이태원발 확진자가 272명을 넘어 계속 확산추세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진주시 또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평거동 일부 카페 등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진주시와 경찰에서는 단속에 미온적이라 카페 등이 불법영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단란주점영업자가 접객원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접객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인 카페 등에서조차 종업원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시를 비롯한 단속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사각지대로 변질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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