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재난지역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신속히 피해 조사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5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루어졌다”며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추가적인 재난지역 선포 계획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과 관련 “기준은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국고지원 기준이 있다. 42억 원이다. 이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비 피해상황이 거의 모두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잠정적으로 산출했다”며 “잠정 산출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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