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공개 개발 자료 활용, 부동산 매입’주장
손혜원, “검찰 일방적 주장, 유죄판결 납득 어렵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법 위반 1심 공판을 마친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법 위반 1심 공판을 마친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일명 ‘목포 투기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목포 투기의혹’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다수 구입했다는 의혹이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논란은 2019년 한 언론사의 보도로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손 전 의원이 구입하고 1년 뒤 매입한 곳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이 문화재청에 보호를 제안한 곳은 자기가 부동산을 매입한 곳이 아니다”라고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낸 사실로 반박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손 전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가 해결하겠다,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저 혼자 나가서 선언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에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사실이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개발 자료가 아닌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 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갈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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