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
▲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2만 9천여 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은 3년 3개월에 달하며 2009년부터 10년간 장기이식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총 1만 1천 명에 달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장기기증 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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