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집단 휴진 따라 ‘비상 진료 의료패키지’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일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도 일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의료 인력의 업무범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중환자실 전문의나 입원 전문의는 일반 환자까지 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더라도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해준다. 인력 재배치로 인해 의료 질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응급·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3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회송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부터 회송 시범 수가를 30% 인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3개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확대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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