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 보험업권에서 총 142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3692억 원이었다. 보험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었다. 지난 5년 간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KB손해보험이 각 9건, 8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동양생명보험이었다. 2016년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3176억원) 사고금액이 보험업계 통틀어 지난 5년 간 가장 컸다.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42건, 사고금액은 3692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33건(3230억 원), 2017년 53건(122억 원), 2018년 22건(56억 원), 2019년 22건(282억 원), 2020년 상반기 12건(2억 원)의 사고가 터졌다. 사고 건수는 2017년에 총 5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해였지만, 2016년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기사고로 3176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이 가장 높은 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횡령 유용 사건이 지난 5년 간 총 80건(93억 원) 발생해 사고 유형 중 가장 잦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사고가 총 48건(3284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40개 보험사 중 최근 5년 간 가장 금융사고가 잦았던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총 17건으로 매년 금융사고가 터졌고 총 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동양생명보험(9건), 삼성생명보험(8건), 주식회사KB손해보험(8건) 순으로 많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5년 간 총 17건, 5억 원 규모의 사고가 터졌다. 사기 7건(2억 원), 횡령 유용 10억원(3억 원) 등이다. 특히 2016년엔 4건의 횡령 유용으로 3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올해 상반기엔 1억 원대 미만의 사기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사고는 가장 잦았지만 총 피해 규모는 5억 원대로 작은 편이다.
사고 금액 규모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가장 컸다. 총 9건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보다 사고 발생 빈도는 낮았지만 총 318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5년 간 발생한 피해 규모 중 가장 컸다. 특히 2016년에만 3176억원 규모의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이르는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3176억 원가량의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사고는 지난 5년간 40개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총 48건의 사기 사고 중 피해규모가 큰 사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을 통틀어 피해가 가장 컸다.
주식회사KB손해보험에선 총 8건,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세 번째로 금융사고가 잦았다. 횡령 유용 6건(23억원), 사기 2건(2억원) 등이다. 사고 규모는 2018년에 횡령 유용 2건으로 피해 금액이 22억원에 달해 가장 컸다. 지난 해에도 2건의 횡령 유용으로 2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선 총 8건, 1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네 번째로 사고 규모가 컸다. 사기 2건(10억 원), 횡령 유용 6건 (4억 원) 등이다. 2018년에 8억 원대의 사기 피해가 1건 발생했고 같은 해 2억 원 상당의 횡령 유용 피해가 1건 발생했다.
보험업계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횡령 유용 사건은 총 80건(93억 원)에 이른다. 그 중 2017년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규모가 38억 원으로 가장 컸다. 2017년 재보험 계약 중개사가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횡령한 사고다. 2018년 주식회사KB손해보험에서도 2건의 횡령 유용으로 2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배임 사건 중 사고 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다. 지난 해 1건의 배임 사건으로 총 25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직원이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한 사건이다. 2018년에도 더케이손해보험에서 1건의 배임사건으로 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1건의 배임 사건으로 동일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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