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하는 지금이 부동산 전자계약 인식 바꿀 좋은 기회”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장점과 혜택에도 이용률이 저조, 정부의 시스템 개편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1.2%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5년 전부터 시행해온 우수한 정책이 이렇게밖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정책 운용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전자입찰시스템 운용실태를 지적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서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시스템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주택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 부동산 등기수수료 30% 절감, 부동산 권리보험 제공,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위변조 방지, 중개보수 카드 할부 등 혜택이 제공된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전자계약 현황.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 최근 5년간 부동산 전자계약 현황.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계약 이용 건수는 2016년 550건, 2017년 7062건, 2018년 2만7759건, 2019년 6만6148건, 2020년 7월 현재 5만5345건으로 5년간 전체 15만6864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공공부분 계약이 13만7904건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의 대부분이 임대계약이다.

하영제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온라인시스템에 익숙한 국민이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전자계약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민간부분 계약과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지 않고 굳이 혜택도 없고 번거로운 종이계약서로 거래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간편 로그인 기능과 수수료 간편 결제기능 등을 추가해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더 쉽고 편리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과 정보누출을 대비한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해 시스템보안을 안심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활성화되면 모든 거래지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전자계약은 통계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수준이다.

하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좋은 기회”라며 제도 홍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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