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가짜마스크. <사진=연합뉴스>
▲ 적발된 가짜마스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가짜마스크를 넣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가짜마스크를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B대표와 직원 4명 등은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0억 원 상당의 가짜마스크 총 1002만 개를 제조했다. 이 중 402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가짜마스크의 유통경로, 납품위치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A업체 대표 B씨는 KF94 마스크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뒤, 허가받은 KF94 업체들로부터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한 뒤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가짜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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