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82.5%, 온라인 17.8% 불과

근내지방도 표시 예.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 근내지방도 표시 예.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한우 근내지방도(살코기에 포함된 지방의 양) 표기 비율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온라인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내지방도는 살코기 속에 박혀 있는 지방량으로 이에 따라 쇠고기 등급이 정해진다. 근내지방도가 높을수록 지방이 많아 인체 혈류 건강에 좋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 구매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한우 1++등급가운데 구이용 부위에 근내지방도(7,8,9)를 표기하는 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6월부터 의무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월간소비자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9월까지 한우 근내지방도(마블링)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시장의 근내지방도 표시율은 83%, 온라인사이트는 18%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오프라인 한우 판매점은 291개 판매점 중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곳은 240곳으로 82.5%다.

판매점별로 표시율을 보면 백화점이 96.2%,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94.6%, 정육점은 81.4%, 슈퍼마켓은 77.5%, 정육식당은 76.9%, 재래시장 69.6% 순서였다.

매장종류 별 1++등급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표시 비율(단위: %)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 매장종류 별 1++등급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표시 비율(단위: %)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이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한우 상품에 대한 근내지방도 표시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18개 온라인 사이트(쿠팡,티몬, 위메프,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롯데마트몰, 농협몰, GS프레시몰, CJ몰,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신세계몰, 우체국몰, 인터파크, 마켓컬리)에서 조사대상 160개 상품 중 근내지방도 표시 상품은 32개에 불과해 17.8%만 표시율을 준수했다.

협의회는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내지방도 병행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며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가 자리잡게 되면 소비자들을 위해 한우의 맛과 직결된 마블링에 대한 관심정보와 알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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