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대표발의…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욱‧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돈을 송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복잡하다. 때문에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은 1조1587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9940건(5472억 원)으로, 미반환율은 52%(건수 기준)에 달한다. 미반환 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도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예보가 나서서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할 경우 예보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 정산해 돌려주는 식이다.

다만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범위에서 소송은 제외된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즉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 분쟁이 있는 등 단순 착오송금이 아닐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동될 수 있다.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며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법안소위 위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논의한 덕분에 빠른 통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