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위치정보 개선 법안 발의
삼성전자와 애플 등 위치 정보 활용 기기 선보여

삼성전자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에 출시한 위치 추적기인 스마트싱즈 트래커 <사진=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에 출시한 위치 추적기인 스마트싱즈 트래커 <사진=삼성전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위치정보 활성화 법안을 마련하고, 산업계에선 관련 서비스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A업체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칩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출석이 등록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자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업체를 비롯한 많은 스타트업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기기나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 때 높은 규제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계에서도 현 제도가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절차를 간편화해 더 빠르게 기업이 위치정보 기기나 서비스를 선보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5선・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에서 제출 서류와 신청 기간 등을 개선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도 추가했다.

특히 위치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CCTV나 카드 사용 기록 등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들은 위치정보와 구분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외 개인정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아 더 명확하게 보호 받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기기와 서비스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물건에 부착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무선・이어폰 등의 기기에 대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내놓았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져도 사용자가 기기 분실을 알리면, 신고된 기기 주변의 기기들이 서버에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삼성은 지난 2018년 LTE-M 기반 위치 추적기 ‘스마트싱즈 트래커’를 출시하기도 했다.

애플 역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에어태그’를 준비 중이다. 맥・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를 연결해 '분실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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