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9일 본회의 상정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3일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제와 경찰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업무 범위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과 예방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으로 구체화 됐다. 

경찰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7월 본격 실시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