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 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두산 측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만 원의 임대료를 대출까지 받아 지급했다"며 "조금씩이라도 두산 측에게 임대료를 갚기위해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대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린 임대료를 갚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두산 측의 '가압류' 등의 대책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산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두산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자택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다"며 "이후 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 측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 그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임대 보증금에 관련해선 "보증금이 밀린 월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며 "현재 이 같은 상황이므로, 명도소송을 걸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임대인인 두산은 밀린 임대료를 받아 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명도소송의 의미는 '이용 중인 상가는 현재 마이너스(임대료가 밀린 상황)이니, 놓고 가야한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대표에게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인 회사 측에서는 밀린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절차라면, 임대인의 명도소송 및 가압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 외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인(임차인) 입장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것이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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