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한국게이츠 대구시민대책위가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한국게이츠 대구시민대책위가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자의 쟁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쟁의 개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이전보다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측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임 의원 측은 “용산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국가에서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가 되면 그런 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기도, 개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식의 회유나 압박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 규정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손해배상액 감면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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