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TF ' 출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TF를 구성해 '신공항 건립 추진단' 정식 출범 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TF를 구성해 '신공항 건립 추진단' 정식 출범 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주된 업무의 인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업무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함)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 사항을 규정한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TF’를 꾸려 특별법에 규정된 ‘신공항 건립 추진단(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추진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운영한다고 규정한다.

TF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직속에 두고, TF부단장은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맡는다. TF부단장은 신공항 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을 관리한다.

TF는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을 만들어 실무를 분담하고, 현장 점검이나 지원은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가속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항 안전성과 기능성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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