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청…질병청·소관부처 승인 거쳐 접종하고 증명서 발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전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전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필수 목적으로 출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필수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견,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에 한한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으로 단기 국외 방문 시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할 백신의 종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현재 공급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2종 외에 추후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출국 전) 어떤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자는 소관부처 등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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