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 부활시키고 '불로소득 환수' 헌법에 명시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 법률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합치 결정의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연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숨을 불어넣을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한다"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사진=연합뉴스>
▲ 토지공개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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