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4차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이며 오늘 오전 6시부터 진행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이름이 붙여진 4차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인 집합금지로 인한 매출 감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까지 집합금지조치를 6주 이상 유지한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이면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60%이상 감소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9일 오전 6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달됐고,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전체 대상자 385만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270만명(전체의 70%)이 신속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첫 이틀인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29~31일은 하루 3번(낮 12시까지 신청→오후 2시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오후 8시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익일 오전 3시 지급) 지급을 진행해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하루 2번 지급으로 바뀐다.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2시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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