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곰팡이 피해로 옷, 가방 버려야 할 정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입주 1년이 갓 넘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구와 벽에 핀 곰팡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기자가 직접 찾아간 해당 집의 붙박이장이 설치된 안방과 아이 침대가 놓은 작은 방 벽면은 맨눈으로 곰팡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곰팡이가 핀 벽 아래 바닥 일부는 곰팡이 포자로 덮여 있었다. 붙박이장 쪽 벽면은 습기로 인해 벽지가 일어나 있었다.
해당 집 주인 A씨가 곰팡이를 처음 발견한 건 2월이었다. A씨는 붙박이장에 보관한 옷과 가방에 곰팡이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장에 보관한 옷과 가방을 확인했더니 이미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정장 3벌과 가방 3개를 곰팡이 오염 때문에 버렸다고 밝혔다. A씨는 붙박이장에 나 있는 구멍으로 곰팡이가 들어와 옷장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측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이미 10여세대가 곰팡이 피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AS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AS센터의 미온적인 반응에 불쾌했다고 밝혔다. AS를 신청하고 6일 ‘AS 담당 직원’이라는 이들이 와서는 ‘집에 식물이 많다’거나 ‘실내가 덥다’고 말하면서 맨눈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고 갔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제대로 된 확인을 A씨가 요구하자,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방문한 AS 직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가져와 벽면을 둘러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열화상 카메라로 분명히 (곰팡이가 핀 곳은 다른 벽과 다르게) 온도 차이 때문에 색깔 차이가 나는데 직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벽지만 새로 해줄 수 있다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붙박이장을 철거한 후에 또다시 AS 직원들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1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재선)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에 대해 접수된 민원 사유 가운데 ‘결로’는 303건(전체 340건 가운데 89%)으로 기타 건설사에 비해 민원 건수가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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