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큐알)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다. 유흥주점,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는 만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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