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기호, “투기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다”

민주당이 26일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기호 후보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의 1500㎡의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을 어긴 상태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한기호 후보가 후보로서의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호 후보는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는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최근 토론회를 통해 “땅 투기 의혹은 이미 2006년 12월 중장 진급 과정에서 국방부 내부에서 제기됐었다”면서 “하지만 ‘해당 지역은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고 지가 상승 요인도 없다’는 양구군청의 확인서를 제출해 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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