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김명기 교수와의 형평성 등 청구사유 적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0일 만인 7일,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영장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최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사인간 거래로 꾸미려 했다는 점에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1항2호를 적용했다. 이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곽 교육감에 대한 의혹이 유죄로 확정날 경우 기소시점부터 교육감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는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5일부터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마친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이날 오전 4시25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곽 교육감은 반일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으며, 오후 1시40분경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퇴직교원 포상 전수식에 참석했고 나머지 시간은 집무실에서 내부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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