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몰이에 법원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 흐려진 것”
10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되었다”며 “법원은 곽 교육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근거를 댔지만, 이는 검찰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한 것일 뿐”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적 행태에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며 “결국, 검찰의 여론몰이에 법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보적 교육정책은 시대적 대세이며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민 전체의 뜻임을 확인한다. 만약 곽 교육감 구속수사를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 흔들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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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