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가 6월 한 달 시범 운영이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이 전하며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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