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30일 피의자들이 서울 창천동 일대 공원 사건현장 인근 CCTV에 찍힌 모습. 당시 서대문경찰은 이를 분석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좁혀갔다.
▲ 지난 4월 30일 피의자들이 서울 창천동 일대 공원 사건현장 인근 CCTV에 찍힌 모습. 당시 서대문경찰은 이를 분석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좁혀갔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학생 윤 모(18)씨와 고등학생 이 모(16)군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양과 대학생 박 모(21·피해자 전 여자친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며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뒷목에 흉기를 두 차례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씨 등은 지난 4월 30일 모바일 채팅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A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