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학생 윤 모(18)씨와 고등학생 이 모(16)군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양과 대학생 박 모(21·피해자 전 여자친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며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뒷목에 흉기를 두 차례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씨 등은 지난 4월 30일 모바일 채팅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A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 오진영 기자 pppeo001@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