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KAL)과 아시아나(OZ/AAR) 두 국적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유아용 요람서비스가 시대에 뒤쳐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제선을 이용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유아용 요람 서비스 기준이 항공사마다 다르고, 그 기준도 최근 대한민국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선에서 유아용 요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은 신장 75cm/몸무게 11kg, 아시아나 항공은 신장 76cm/몸무게 14kg 미만의 24개월 유아에게 요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소아의 발육 표준치로 24개월 남아는 신장 86.15cm/몸무게 12.33kg, 여아는 신장 84.97cm/몸무게 11.70km으로 항공사 기준이 요즘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항공사의 기준을 소아 발육 표준치에 대입하면 12개월이 안된 유아도 남아는 신장 제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루프트한자 항공은 신장 83cm/몸무게 14kg이며, 브리티시에어웨이즈 항공은 몸무게 13kg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이 되었다”며 “항공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과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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