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양경찰청
▲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2학년 학생 최 모 군에 대해 의사자 지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안산시는 최초 신고 학생의 시신이 지난 24일 오후 안산 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사자 지정 검토에 오른 최모군은 사고 당시 빠른 신고로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구조에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자 지정 검토를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는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서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경우 의사자로 지정해 기리고 그 유족을 지원할 수 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하며,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이외에도 사고 당시 의로운 행동을 한 희생자가 있는지 파악해 의사자 지정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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