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졸피뎀 복용을 인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약을 요구한 것이 아닌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 인정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치료가 시급한듯", "에이미 중독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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