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하면 대통령 임명직 인사청문회 확대 방안 추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선인 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미 당선인, 오른쪽은 윤소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선인 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미 당선인, 오른쪽은 윤소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전혀 견제 받지 않고 감시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 직위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1/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국 상원은 600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난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 개최 건수는 대략적으로 980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9건의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의 약 1/30 밖에 되지 않으며 공청회까지 다 합치더라도 1년에 1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연방 검사, 판사 모두가  미 상원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 판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한 것”이라며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각오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