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우병우 처가 땅 매매로 30억원 가량 손실 의혹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 처가 부동산 매매로 넥슨코리아가 손실을 감수했다는 추가의혹과 함께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같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19일 <경향신문>은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나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년여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고 정운호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각각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고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 검찰에서 물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 수석은 홍 변호사가 변론한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다단계 사기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도나도나 수사 초기에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찰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 1111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홍 변호사는 앞서 2011년 9월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같은 빌딩 1010호에 사무실을 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위아래층에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협업을 했으며 손발이 잘 맞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변호사 시절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연결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희씨의 측근은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2013년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이씨와 만나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다”며 “이씨는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 불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홍만표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우 수석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2013년 사건’은 제외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 사건을 2011년(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2013년(도박), 2015년(도박)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임했으나 검찰은 2013년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수임료 3억원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나에 관한 이러저러한 소문이 서초동에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넥슨코리아, 우병우 처가 땅 매매로 18억~30억원을 손해

또 이날 <조선일보>는 2011년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부동산을 1326억원에 매입할 당시 모(母)회사인 넥슨 재팬이 담보를 제공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부동산의 값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넥슨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9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매각해 취득·등록세 등을 비롯한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18억~3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3월 18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지 7개월 만인 그해 10월 13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채권 최고액을 130억엔(당시 환율로 약 1950억원)으로 하는 담보 설정 계약을 맺었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 땅 1326억원에 그 앞쪽 약 40평의 땅을 100억원에 매입해 총 1426억원을 들였고 1년 4개월 만인 2012년 7월에 이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1505억원에 되팔았다.

넥슨은 이 거래로 취득·등록세로 67억 3000만원을 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또 15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중개 수수료와 건물 철거비, 최소 15억원에서 최대 27억원가량인 이자(9개월분을 당시 일본 은행이 적용하는 연리 1.5~2.7%로 계산)를 포함하면 18억~30억원을 손해 보고 판 것이다.

우 수석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넥슨코리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 수석 처가 땅을 매입한 데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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