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삼바에 “주장 되풀이 말라” 이례적 재반박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였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증선위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였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증선위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되받아쳤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 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2015년의 회계 처리는 적정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재감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는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최근 증선위 감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이 지속해서 공개되고 왜곡 해석되는 데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부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이슈 발생 배경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내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 등을 자세히 적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연결대상(종속회사)으로 처리한 데 대해 2012년부터 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 처리는 삼정·삼일·안진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삼성바이오가 상장했던 지난 2016년에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받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같은 해 말 참여연대가 회계 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한 이후 금감원이 참여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면서 해당 회계 처리를 바라보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지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선 지분법 변경(관계회사로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와의 관계를 모두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설립 시에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015년 하반기에는 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시작해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 데 따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관계변경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회사가 검토중인 내용을 (미래전략실과) 공유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는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한 게 아니라) 회계법인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삼성그룹 내부문서의 존재와 해당 문서를 삼성 미래전략실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회계 처리를 논의해서 결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삼성그룹과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부른 2015년 회계처리 과정을 사전에 공유한 것은 인정한 만큼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회계처리를 연결에서 지분법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계 처리 변경과 무관하게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경우 상장 가능했다”며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회계 처리 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춘 상태”라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선 반대 의견도 나온다.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모아 자기자본 최소 요건(2000억 원)을 충족하긴 했지만, 분식회계 없이 회계 처리를 할 경우 자본잠식(부채가 많아 자본금을 깎아 먹고 있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상장이 어려웠을 거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삼바가 2012년부터 제대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지난 2015년 자본상태는 6700억 원의 적자로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올리자 증선위도 즉시 재반박 입장을 내놨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와의 관계를 변경한 회계 처리가 적절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삼성바이오 측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상장 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지난 19일 증선위가 우편 송부한 정례회의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자사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한다”며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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