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지난 26~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18%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4%) 등을 언급했다.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는 낙태금지법 인지율이 73%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79%까지 늘어났다.
낙태 인식 '일종의 살인' 1994년 78% → 2016년 53% → 2019년 45%
성인의 45%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8%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으나 2016년 53%, 2019년 45%로 크게 줄었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종교계 등 일부 단체는 우려·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낙태죄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달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