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영철, 18대 국회부터 8년간 법 위반...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황영철 “제 자신 부족함 많았다...30년 정치인생 막 내린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날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석은 110석에서 109석으로 줄어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며 “본 원심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은 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천700여 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천9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황 의원)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다”며 “부정 수수액이 2억 3천 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 황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 전 법을 어겼고 그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이어진 저의 정치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린다”며“그간 지지자들께서 보내준 큰 사랑, 고마움들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시간은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이었다. 동료 국회의원들 기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한 뒤 국회를 나갔다.

황영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여야의원들은 김종태(새누리당), 이우현(새누리당), 최명길(국민의당), 윤종오(민중당), 권석창(새누리당), 박찬우(새누리당), 송기석(국민의당), 박준영(국민의당), 최경환(한국당), 이군현(한국당), 이완영(한국당), 이우현(한국당) 전 의원을 포함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배덕광(새누리당)의원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의원직을 자진반납하여, 이 경우를 포함하면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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