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의지…금융당국도 방향성 공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원단희 인턴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은 삼성만 이득을 보는 ‘특혜’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년 동안 삼성생명법 이슈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에게 삼성생명법 이슈가 위법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은 뒤, "금융위원회가 경제위험요소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만 하는 단체냐”며 그동안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을 줄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3%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은 주식의 ‘취득 원가’로, 원가로 계산할 경우 보험사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삼성생명이 현재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원가로 계산했을 때는 보유 주식이 3%미만인 6억 원 규모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가로 따지면 전체 주식 중 8%인 24조~30조 원 규모가 된다. 현재 보험업법으로 혜택을 보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 뿐이다.

박 의원은 “200만 원인 주식 1주를 5만 원으로 평가받도록 만든 규정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만 받는 특혜”라며, “지금은 괜찮지만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경제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시가로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야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면 우리가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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