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3일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징계위 기일에 맞춰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라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2월 10일 목요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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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selee2312@pol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