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PC방 등 소상공인 특별대출…최대 1000만 원 한도·첫해 보증료 면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부터 금융제도 일부가 달라진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임대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올 2021년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격, 보증료율과 한도, 금리 등이 일부 바뀐다.
당장 1월 18일부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내려간다. 기존 보증료율 0.9%에서 1년차에는 0.3%, 2~5년차에는 0.9%로 개편한다. 금리는 2~4.99%에서 2~3.99%로 인하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3조 원)도 같은 날 시작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대출 첫해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별대출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순서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엔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기존에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기은 해내리 대출도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본인도 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정책 우대금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1월 4일부터 도입된다. 팩토링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혜택 대상도 내년엔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과 폐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라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환유예 지원 확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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