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법원, 일부 인용
재판부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
국민의힘 “불법 녹취파일로 취재윤리 위반 ‘유감’”
민주당 “국민 상식에 부합…국민의 알권리 보장”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7시간 분량의 파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의 견해가 공적 관심사안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내용과 사적인 부분 등은 제외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발언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선 방송이 허용됐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이씨가 통화에서 김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기초로 방송을 하려 해 김씨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면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는 필요하다”며 “김씨의 견해 등은 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검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법원은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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