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무부 “특별감찰관에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할 필요”
2013년 관련법 발의한 박범계 “꽤 의미 있는 제도”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법무부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도입됐지만 2016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걸쳐 공석이다.

청와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데 따라, 새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특별감찰관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했던 법무부가 협조적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관련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도 재가동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사법행정 해당 분과 확인 결과 이번 주에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 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조직 관련 권한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제출 권한도 특별감찰관실이 갖는다.

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된다.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되며,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특별검사 때 예산 집행과 같은 방식이다.

2017년엔 24억원이었으나 22억원(2018년), 16억원(2019년) 등 매년 계속 줄어 올해는 9억원이 배정됐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등으로 인해 현재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 업무만 하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해 시행된 제도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두고 이견이 계속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 꽤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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