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가 지난 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hy]
▲ hy가 지난 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hy]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잠원동 hy 본사와 충남 천안공장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쳤다.

국세청의 hy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4~5년만에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hy 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8년에 이어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통상 일정 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지난 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완료 시기 등 정확한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세청은 유업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말 남양유업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올해 3월말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hy를 상대로 한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상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 해서 항상 특별세무조사만 담당하지 않으며 정기세무조사 업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세무조사는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을 상대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세무정보·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사가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무자료거래, 일감몰아주기, 세금 탈루 여부 등 각종 위법 사례가 있는지 모두 검토한다”며 “이때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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