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 전원 총사퇴…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직
오전 전국위, 비대위 전환 조건 규정한 당헌 개정안 의결 
오후 상임전국위 “당 상황, 비대위 설치 요건 해당” 만장일치 가결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이날 오전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당헌에 의거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비대위원 전원이 총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지난달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사실상 해산됐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국민의힘은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비대위원) 9분 중 7분은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했다. 전주혜, 이소희 위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도착하면 서면으로도 사퇴서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있는 비대위는 물론 지금까지도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형해화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있었던, 당헌·당규상 있었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에 있을 상임전국위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임을 유권해석을 받아 3일 후인 8일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장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 위원장을 대행하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모두 비대위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아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고 새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맡게 됐다.

박 대변인은 "(이준석) 당 대표가 사고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법원에서 그게 가처분 인용이 됐다"며 "(새로 개정한) 당헌당규에 의해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이 현재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또한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등의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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