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14억'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 완화안, 사실상 내일 처리 무산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 완화안은?…"내일까진 어려울 듯"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올해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내년에 80%를 적용하는 게 어떻냐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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