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순방 출국날 이준석 추가 징계 결정
사유는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
이준석, 이양희 UN 이력 두고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유엔 19조 거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8일 오후 3시 긴급 회의를 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예견했듯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에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 가처분 신청 '당사자 적격' 소멸을 노골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29일 국민의힘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지난 8월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가 해산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며,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데, 가처분 결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윤리위 긴급 소집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당일이다. 앞서 지난 6월말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에 있는 타이밍에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인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 사퇴한 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일각에서 이번 윤리위 소집도 '윤심' 개입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징계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라며 사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개고기(양두구육)', '신군부', '절대자' 등 쏟아낸 원색적인 발언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 전 대표는 본인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저격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유엔 19조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유엔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유엔 이력을 비꼰 취지다.
앞서 이날로부터 72일 전,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에 이번 추가 징계가 착수되면 이보다 뛰어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 순으로 징계 강도를 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할 경우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전 당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시점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8일에 결정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를 겨냥하고 결론낸 거 아니냐는 질문엔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28일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3차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다. 윤리위의 징계 결론이 28일 이전 심문 이전에 내릴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 전체회의 소집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윤리위가 28일로 예정된 회의를 앞당겨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 날은 이 전 대표 경찰 소환 조사날 직후인 동시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날이다.
하루 전인 17일에는 ‘성 상납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 장장 12시간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없애는 ‘각하 전술’을 펼 것을 예측한 바 있다. 당사자적격이란 일정한 권리와 유효한 소송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제명’이 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위의 제명 시나리오가 당에 또다른 '악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그는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가 17일로 조정된 것과 윤리위 긴급 추가 개의가 18일인 것에 대해 “공교롭다"면서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직전 또 페이스북에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며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를 각각 줄을 바꿔 올렸다. 앞글자만 따면 '윤리(이)위'로 읽혀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윤리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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