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 신한, 국민도 자율배상 결정

[사진=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농협은행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사 중 3번째로 자율배상에 나선다. 농협은행의 자율배상 결정 이후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도 자율배상을 결정하며 판매 은행 6곳이 모두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NH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홍콩H지수 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측은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조정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의 자율배상 결정 이후 SC제일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을 위한 자율배상안 안건을 의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헝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이사회 결의 이후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홍콩H지수 ELS의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 으로, 약 절반 수준의 손실을 예상해 4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하면 판매사의 배상액은 약 2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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