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에서 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의 탑승자 83명을 대표해 제조사인 보잉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로펌은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사고가 기체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탑승객 83명을 대표해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로펌은 보잉사에 대한 증거 제공 명령을 시카고 법원에 제기했다.
이 로펌은 증거 제공 명령을 신청하면서 B777의 설계자, 자동속도조절장치와 탈출용 슬라이드를 제조한 회사에 대한 정보, 관련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법원에 증거 제공 명령을 신청한 것은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첫 번째 단계다. 시카고에는 보잉사의 본사가 있다.
이 로펌은 ▲자동속도조절장치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 ▲비상탈출 슬라이드 8개 중 2개가 안으로 펼쳐진 점, ▲일부 좌석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은 점을 소송 제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아시아나항공, 부품 제조사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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