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에이미의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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