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경보)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첫 시행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12년 3차례에 그쳤던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작년에는 23회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전국적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또 1㎥당 PM10 120㎍(마이크로그램) 또는 PM2.5 65㎍ 이상으로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나 도로 물청소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노후 휘발유차에 대한 촉매장치를 교체하는 데 대한 정부 지원이 총 5만4천대로 늘어난다.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에 네티즌들은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좋다",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기대",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차량 2부제는 불가능할듯",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대칙이 필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